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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1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들을 절취한 것인바, 그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 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고, 2016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