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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6 2016가단325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2015년 제191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3. 4. D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되,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500,000원의 합계 60,500,000원을 2015. 3. 27.부터 2016. 10. 27.까지 총 2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C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와 그의 부친인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4.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를 원주시로 하는 액면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발행인 대리인 겸 발행인 본인 C가 위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2015년 제19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2. 26. 이 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가 C를 대위하여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조건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가 C의 차용금, 환수금 채무 등 모든 종류의 채무를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작성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