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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6. 25. 경 사이에 피해자 E의 양산시 F, G에 있는 건평 1070.76㎡ 공장을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위 G에서 2 층을 지지하고 있던 에이치 빔 기둥 1점( 가로 35cm × 세로 17cm × 높이 306cm) 을 피고인의 고무사 출 연가 공 기계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위 에이치 빔 기둥 1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H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 각 현장사진이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과 H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각 현장사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 12월 중순경 양산시 G의 에이치 빔 기둥( 이하 ‘ 이 사건 기둥’ 이라 한다) 을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장에 기계 설치를 하면서 이 사건 기둥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계 설치업자 I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이 사건 기둥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하여 E의 허락을 받은 후 철거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E과 E 소유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위 계약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경 피고인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산시 F에 있는 얇은 기둥( 이하 ‘ 얇은 기둥’ 이라 한다) 의 절단을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기둥의 철거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