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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73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에서 처 D의 명의로 ‘E’라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등록하고 D와 함께 운영하면서, 종사자 모집 및 국제결혼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종사자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및 종사자 F과 공모하여, 2013. 10. 20.경 구리시 G에 있는 이용자 H의 집에서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전에 결혼하게 될 베트남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I’ 호텔 객실 내에서 이용자 H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약 5명을 소개하면서, 맞선 현장에 동석한 베트남 현지 통역인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말로 전달해 주게 하였다.

2. 종사자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및 종사자 J와 공모하여, 2013. 11. 21.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용자 K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전에 결혼하게 될 베트남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1. 10: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I’ 호텔 객실 내에서 이용자 K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맞선 현장에 동석한 베트남 현지 통역인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말로 전달해 주게 하였다.

3. 종사자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및 종사자 L과 공모하여, 2013. 12. 21. 09: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I’ 호텔 객실 내에서 이용자 M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