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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4:3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D가 2014. 8. 11. 12:4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605번 버스 기점 휴게실에서 손으로 나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머리로 나의 머리를 들이받아 상해 피해를 입었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는 말다툼만 하였을 뿐 D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1. 발생보고(폭력) 사본,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벌금형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