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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7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C 작성의 고소장과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나 아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부분과 같이, 이 부분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K에 있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0 년에 한국 마사회와 한국 마사회 소유의 경북 경주시 M 및 N 일대 916,302㎡ 상당의 454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약 1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국 마사회로부터 잔금지급을 독촉 받고 있다.

2~3 군데 업체와 매매 접촉 중이고 매매 차익이 100억 원 이상이다.

또 한, 경주 지청에 벌금 500만 원이 있어 벌금 수배 중이다.

땅을 팔기 위하여 다니는 데 필요한 경비와 벌금 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넉넉히 붙여서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 경 위 L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 마사회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도 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