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81』
1. 주식 매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경기 부천시 경인 로 역 곡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이라는 유망한 회사가 있는데 나는 그 회사의 CFO( 총괄 재무책임자) 와 잘 아는 사이이다, 2016. 7. 경 그 사람에게 주당 80만 원에 주식을 파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C 주식을 주당 72만 원에 사서 수익을 챙겨 주겠으니 나에게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2013. 경 장외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후 채무가 10억 원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 차액을 수익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3.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10억 원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 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