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편취한 금액 중 3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