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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4 2017고단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3:00 경 이천시 B 빌라 401호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와 무전기를 꺼내

어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과 재물 손괴 등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