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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고합1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2012. 5. 14.자 상호 변경 이후에는 ‘E㈜’, 이하 ‘D’)는 2010. 3. 22.경 피해자 F으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가 소유하고 있는 ㈜G(이하 ‘G’)의 주권미발행 주식 100%, 7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 등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3. 23.경 G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G는

3. 2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실제 G의 주주명부 등에는 피해자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사실에 관한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다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 참조). . 한편, D는 2010. 9. 15.경 피고인에 대한 10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11.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근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D의 미변제 채무를 미리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1. 3. 15.경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을 D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G에 피고인이 지배주주가 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근질권자인 피해자와의 채권관계를 합의하여 청산하거나, 피해자의 근질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2011. 3. 29.경 자신이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을 기화로,

5. 6.경 한국예탁결제원에 피고인이 유일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G의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주권 발행을 의뢰하면서,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