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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5가합55947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2017. 2. 2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멸실일 전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 이하'망인이라 한다

는 1984. 8. 27.경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소외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84. 8. 28. 접수 제2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87. 6. 22.경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소외 F와 망인의 자녀들인 G, 원고, 피고가 있었다.

다. 그 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를 소외 H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88. 2. 12. 접수 제46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과 2009. 10. 6. 접수 제8638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원고와 F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다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5. 7. 21. 접수 제41473호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F의 지분 전부(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2009.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과 2009. 10. 6. 접수 제863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10.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총 11개 점포를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타에 임대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발생 임대료 67,5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