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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단4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2015고단42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4.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609,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12.∼2015. 2. 임금 4,486,000원 및 2014. 6. 4.부터 2015. 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1.∼2. 임금 1,651,71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37,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7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9.부터 2014.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0.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201,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G, H,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