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997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