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23: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