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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28195

보험금 반환 및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관련 형사 절차에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5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들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4. 8.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공탁금액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채무액에 비추어 일부 공탁에 불과한바, 원고가 공탁된 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의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