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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4.18.선고 2011나2306 판결

양수금

사건

2011나2306 양수금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 이재웅

피고,피항소인

이○○ ( - />

김해시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 1 . 26 . 선고 2010가소36527 판결

변론종결

2012 . 3 . 28 .

판결선고

2012 . 4 . 18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 , 130 , 638원 및 그 중

5 , 856 , 399원에 대하여 2010 . 9 . 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대출계약 체결 및 신용회복지원신청

가 . 제1심 공동피고 김○○은 2001 . 9 . 26 . 경 주식회사 ○○카드와 사이에 대출금을

6 , 000 , 000원 , 대출기간을 36개월 ( 만기일 2004 . 9 . 26 . ) , 이자율을 연 10 % 로 정한 대출거

래약정 (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

시 김○○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나 . 김○○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따르기

로 약정하였는데 , 그 연체이자율은 연 17 % 이다 .

다 . 원고는 2005 . 5 . 13 . 주식회사 ○○카드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 ( 이

하 ' 이 사건 대출채권 ' 이라 한다 ) 을 양수하였고 , 2005 . 6 . 16 . 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김○○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라 . 김○○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05 . 8 . 5 . 신용

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2005 . 11 . 1 . 원고의 동의

를 받아 확정한 채무조정안에 따라 김○○과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김

○○이 위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른 월 변제액을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 위 신용회복

지원의 효력은 2006 . 4 . 4 . 소멸되었다 . 원고는 2010 . 9 . 6 . 김○○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마 . 2010 . 8 . 31 .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잔액은 5 , 856 , 399원

이고 ,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0 , 274 , 239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피고는 위 인영이 김○○에 의하여 임의로 날인된 것이라고 항

변하나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 갑 제6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북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발급받은 사실 ,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위 문서에 첨부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

으로 보인다 ) , 제3호증의 3 , 제4호증 , 제8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신용회복위원회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연대보증채무의 존부

가 .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주채무자인 김○○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6 , 130 , 638원 ( 대출원금 잔액 5 , 856 , 399원 + 2010 . 8 . 31 . 까지의 지연손해금 10 , 274 , 239

원 ) 및 그 중 5 , 856 , 399원에 대하여 2010 . 9 . 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1 )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

는데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일인 2004 . 9 . 26 . 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0 . 9 . 6 . 제기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

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

2 ) 판단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

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

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

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김○○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2005 . 11 . 1 . 원고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 채무조정안에 따라 김○○과 채무조정합의서

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김○○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 11 . 1 . 원고로부터

채무조정권한을 위임받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채권을 승인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어도 2005 . 11 . 1 .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중

단되었고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 피고의 위 항

변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 , 130 , 638원 및 그 중 5 , 856 , 399원에

대하여 2010 . 9 . 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김영주

판사김현주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1.1.26.선고 2010가소3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