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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9 2013고합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는 2000. 4.경부터 현재까지 L신협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010. 10.경 위 신협 대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건설업자로서 2009년경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협 대출담당자였던 피고인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L신협으로부터 총 9건 합계 48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왔으며, 피고인 B은 M 및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이고, M은 2010. 10.경 N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제사실] 위 M은 2010. 10. 초순경 지인 O로부터 ‘P이라는 사람이 아산시 Q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34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주면 수고비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위 M은 2010.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아는 사람 있으면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좀 알아봐 달라. 대출이 되면 사례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범죄사실]

위 M의 위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건물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이 실행되면 사례를 많이 하겠다고 한다. 은행에 아는 사람 통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은 2010. 10.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건물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C로부터 ‘도와줄 터이니 일단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L신협 직원이 도와준다고 하니 대출의뢰인에게 L신협으로 신청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