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23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의 낙찰자로서 2015. 11. 27. 경부터 C 아파트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C 아파트의 관리 자인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2015. 12. 9. 18:49 경 ‘C 입주자 모임’ 이라는 인터넷 까페에 “ 다음주 내에 관리실 문을 개봉할 계획이며, 주변 환경개선도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동별 엘리베이터 및 기반사항을 점검 계획. 관리실 개방을 한 후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업체 선별 작업 중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일을 보아 주실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다음주 위원회 시간은 2015년 12월 15일 오후 7시 C 아파트 앞 E 사무소에서 갖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15. 12. 15. 경 C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 등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기계실, 휘트 니스 센타 등 C 아파트의 문을 개방하고 피고인 측이 C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불상자들과 함께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함께, 2015. 12. 16. 11:57 경 경산시 F 소재 피해 자가 관리하는 C 아파트에서, 불상자들은 그 곳 관리 사무실, 기계실, 휘트 니스 센타 등 C 아파트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고 새로운 시정장치를 달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날 불상자들과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등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인터넷 까페에 “ 관리 실 개방 : 2015년 12월 16일 10시 회원들이 입회하여 관리 실과 부속 동 기계실 전체동의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