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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6 2017노9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폭력의 습벽이 현저하고 개전의 정이 낮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판시 죄의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