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ㆍ피고들 사이의 관계 및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1918. 7. 7. 사정받은 토지가 분할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6. 5. H의 장남인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3. 7. 피고 B 및 J, K, L이 각기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198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은 2011. 11. 4. 그 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2011.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 및 J, K, L은 M파 25대손인 N의 아들들인 H, O, P, Q의 각 직계손들로서,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O T W J C M R S Q H P U I V K L B A D F E G N 그 후 2015. 1. 21. L의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원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나5893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한 인낙조서정본에 의한 이전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9. 20. K의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5.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이 3/36 지분, 피고 E, F, G이 각기 2/36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은 X종중(이하 ‘X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X종중이 피고 B 및 J, K, L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도, 원고가 L과 통모하여 L의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거나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보다는 가격보상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