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총 300만 원 (2017. 8. 경 100만 원 및 2017. 12. 경 200만 원) 을 지급하고, 피해자 D에게 2017. 12. 경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가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중장비 일을 배우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