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노조원으로 1997.경부터 부산항 5부두에서 라싱(Lashing, 컨테이너 고정 작업) 작업을 하다가 2010. 3.경부터는 G(주)에서 라싱반 조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7. 11:00경 부산 수영구 H 식당에서, F노조원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I에게 “5,000만원을 주면 올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J(주)가 개장하니까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조장자리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원권 4,500만원, 1만원권 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1.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억 9,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입금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