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품 생산자와 홈쇼핑 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속칭 ‘ 밴 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강남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202동 406호가 내 아파트인데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아파트 등기 권리증까지 주겠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 2009. 4. 10.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가져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E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 추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위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도 2009. 8. 21. 위 아파트를 위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 권리증, 차용증, 거래 내역, 채권 채무 이행 각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