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3노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어두운 도로를 횡단보도에서 3~4m 정도 벗어나 횡단하다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 당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