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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1:45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소재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 수치 표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0,000원 ~ 10,000,000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7,000,000 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동 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