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누5383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을 3~20”을 “을 3~19”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원고가”부터 제4행 “부족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갑 4~60의 각 기재 또는 음향만으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유선문답서 등이 착오나 강제로 작성되었다
거나 유선문답서에 진술자들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중 순번 17번(수급자 AH)의 내용 제2행 “않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만, 2014. 6. 29.(일)은 월 4일에 한하여만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4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부분임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중 순번 2번(수급자 E)의 내용을 “AJ과 원고는 1~2시간 정도의 목욕서비스만 제공함”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