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0. 6. 24.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9. 5.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D생, E생인 딸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골프 강습을 받던 사이로, 피고와 C은 2018. 5.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래 2019. 8.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C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C이 결혼을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원고와 F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