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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5558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유자 또는 임대권한이 있는 자(임대인의 딸이나 임대인의 친척으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를 구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공문서변조 및 행사, 사문서변조 및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나아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거짓증언해 줄 것을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상 그 피해 변제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어린 네 명의 자녀가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원심 판시 확정된 판결에서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