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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05 2013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4:1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같은 신백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3.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5. 30.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은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고 불법유턴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