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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3가합521659

수수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저전압선, 중전압선, 초고전압선, 해저 전선과 가공전선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피고는 호주 내에서 피고의 전선 등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2009. 3. 6. 호주 법인인 원고에게 피고 제품 판매에 관한 호주 내 독점 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원고의 의무 2.1 최선의 노력 - 원고는 이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피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를 위해 충실히 일을 하고, 최고의 노력을 하여 구역에서 제품의 판매를 극대화 시키며, 피고의 신용, 명성, 위신과 이익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구역 내에서 그러한 판매에 방해가 되거나 거래의 발전을 해치는 일은 일절 하지 않는다.

제3조 수수료와 피고의 권리 3.1 원고는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 계약 제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제품의 판매 시마다 ‘순 현금 수령분’의 3%의 수수료를 받는다.

여기서 ‘순 현금 수령분’이란 용어는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판매 가격이며 세금, 관세, 운송비, 보험료 등 비용을 제외한 것(‘FOB 금액’)을 의미한다.

개별 사안별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별개의 수수료 계약을 당사자 사이에 체결할 수도 있다.

특정 사안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수수료 관점에서 볼 때 고객의 주문한 주소와 제품의 배송지 양자가 구역 내에 있지 않는 한 매매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나아가 피고는 연간 총 180,000호주달러를 피고의 제품을 홍보하는 데 드는 원고의 급여, 판매비용, 차량, 현지 교통과 숙소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금액으로서 지급한다.

이 180,000 호주달러는 추후 원고에게 지급될 FOB 판매액의 3% 수수료에서 공제된다.

위에 언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