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17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97,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 23.까지 70,624,731원 상당의 콘택트렌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재고를 반품받아 현재 57,597,381원 미수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597,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9. 4.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