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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3구합4515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4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수원시 대로2-19호선 등 8개노선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3. 8. 수원시 고시 제2012-56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B 주차장 756.1㎡(C 주차장 1242.9㎡에서 2012. 6. 29. 일부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5. 15. - 손실보상금 : 1,110,975,530원 -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 486.8㎡(분할 전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 1242.9㎡ 중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인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이 크고, 그 위치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이 사건 제1토지) : 1,149,423,220원 - 잔여지(이 사건 제2토지) 조건부 평가 : 잔여지 매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740,033,3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D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토지 보상금 증액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