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8 2016가단29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카확304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의한 청구금액 35,554,500원을 기초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3억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액 사건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위 2016카확304호 사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카확304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6. 6. 9.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억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산이 모두 이루어져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