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8.23 2017다6849

임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경영담당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으로서,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 속에 그와 같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