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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나4087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합병 전 합병법인: 주식회사 G)는 2006. 12. 7. 주식회사 D 상호가 원래 ‘주식회사 H’이었는데,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순서로 변경된 후, 2017. 7. 11. 다시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로 150,000,000원을 이자ㆍ보증료율 연 3MBR 3.86%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4% ~ 최고 연 19%, 거래방식 건별, 변제기 2007. 12. 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여신거래약정서] 채무자(D을 말함, 이하 동일)는 ㈜G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통장회전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을 포함합니다)과 기업여신거래부속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① 여신과목, 약정(한도)금액, 약정기한, 이자보증료 및 지연배상금의 율, 거래방식 등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고 대출실행시기 및 방법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채 무자는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이자 등을 지급합니다.

단, 약정기한 이 연장되거나 은행의 재원조달을 위한 외부차입비율 또는 차입이율이 변경된 때 또는 약정기한이 1년 이상인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보증료 등의 율 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거래방식 중 한도거래 여신은 약정한도금액 및 약정기한 범위 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건별거래 여신은 차용한 금액을 약정기한에 일시상환하 기로 합니다.

나. 피고는 2006. 12. 4. D의 대표이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