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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3643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4. 25.경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카드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2003. 5. 12., 이율 연 17.5%,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국민카드의 위 대출금채권은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되었다.

나. 2015. 2. 24.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위 대출금채무는 합계 20,267,788원(원금 5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합계 15,267,78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67,788원 및 그 중 원금 500만 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바 없는 등 국민카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선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반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