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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7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 액 합계가 3,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