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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과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삭제하고, 그 뒤에 청소년보호법‘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