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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다5499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판결 주문과 이유 설시가 서로 모순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광신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4,000,000원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위 4,000,000원에 대하여 1993. 10. 1.부터 2005.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제1심 및 원심의 판결 내용

(1) 제1심판결 주문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재매매대금 잔액인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10.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5. 6.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피고가 모두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피고가 위 재매매대금 합계 55,000,000원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그 판결이유 결론 부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1993. 10.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5. 6. 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3. 10.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5. 12. 1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유 설시를 하고서도, 주문에서는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0. 1.부터 2005.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따라서 위 4,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0.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5. 6. 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의 주문이 그대로 유지됨).”라는 내용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에서 인용된 4,000,000원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할 수 없고, 한편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로서는 원심에서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볼 것인바, 결국 위 4,000,000원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1993. 10.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5. 12.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주문에 의하면 위 4,000,000원에 대하여 정당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원심판결에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제항변 및 채권포기항변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4,000,000원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993. 10.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5. 12. 1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