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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15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8년 초경부터 2009년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중고 크레인 판매업을 하였고,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409호에서 자동차 잡지사 ‘G’ 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년 초경부터 피고인 A를 도와 함께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6. 말경 광주 광산구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 남부 I 섬에 있는 J 폐광 산의 고철에 대하여 광산 노조인 K가 임금채권이 있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폐광산 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현재 위 노조에게 처분권이 있다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이 2007년도에 이미 났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광산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L 회장에게 내가 운영하는 E가 계약금 500만 페소를 주기로 하고, 그 중 150만 페소( 한화 3,000만 원 )를 지급하여 투자의 향서 MOA를 작성했다.

폐광산 고철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했으니 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남은 계약금 350만 페소( 한화 9,000만 원 )를 지급해야 한다.

향후 M이 2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안심하고 9,000만 원을 투자 하면 크레인 10대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는 2008. 7. 9. 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필리핀 인인 L에게 폐 광산 시설물 일체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08. 7.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전에 보여 준 투자의 향서 MOA를 작성할 당시 필리핀 현지 브로커인 N이 계약금 3,000만 원 (150 만 페소) 을 대신 납입한 것으로 N에게 위 3,000만 원을 갚아 주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니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3,0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