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집29(2)민,67;공1981.7.15.(660) 1398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된다는 것일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1975.2.4.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9.6.1.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었다가 1979.11.1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위 소외 2, 소외 3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료청구권은 당시의 소유권자인 소외 1에게 있는 것이고, 소외 2, 소외 3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소급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료청구권까지 취득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권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금액은 특정되지 아니 하였으나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료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