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8. 29. 2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용 공터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약 3미터 정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1.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청구 기각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위 식당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은행원으로서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전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 차량의 뒷바퀴가 주차장과 인도의 경계선에 멈추었고 경계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괄호 안에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