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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98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9. 06:00경 제1항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나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범창을 부수고, 창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8. 04:30경 서울 중랑구 E 앞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여자친구와 싸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주거지 사진의 각 영상

1. 각 메시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아파트(상세 정보 생략)에 찾아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05: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먹골역 부근에서 전항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여자친구와 싸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