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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4나4367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밑에서 6째줄 “C”을 “H”로 고치고, 같은 면 5)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내용 가 먼저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 등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점, 이 사건 약정서 등을 원고들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이고, 원고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E 명의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 대금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준 점 및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연락하고 직접 만나는 등 접촉을 하였던 사람은 E이 아닌 피고였던 점, 피고는 E과 원고 A 사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할 당시 E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분양권 프리미엄이 이렇게 건너갈 때 앞의 부동산이 참석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최종 부동산만 참석하지, 그러면 전부 공개되면 제가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요. 앞에는 다 숨기고 하는 것이지요”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원고들에게 E의 존재에 관하여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