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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389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02: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에 있는 남구로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서울 오류 북부 역으로 갈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0 길에 있는 오류 북부 역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2: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에 있는 남구로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49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똑바로 가, 씹새야, 죽을래,

다 죽었어’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 안에 침을 계속하여 뱉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2017. 5. 9. 02:5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0 길에 있는 오류 북부 역 앞 노상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신고를 위해 택시를 운행하여 인근에 있는 구로 경찰서 오류 2 치안 센터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