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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5213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E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은 지하 1 층 지상 6 층 및 옥탑 2 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데, 실제로는 70 여 호실의 원룸( 다가구 )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2. 경부터 F의 소유였다.

F은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자 F, 수탁자 피고, 제 1 순위 우선 수익자 G 조합, 우선수익 권 금액 33억 8,000만 원) 2016. 5.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5. 24. 신탁’ 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2016. 5. 24. 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신탁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고( 신탁 계약서 제 10조 제 3 항), 만일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하다( 신탁 계약서 특약사항 제 4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은 2016. 9. 20. F과 이 사건 건물 H 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9. 28.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7. 1. 14. F과 이 사건 건물 I 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2. 17.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3) 원고 C은 2017. 3. 12. F과 이 사건 건물 J 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원고들과 F 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7. 3. 25.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라.

위 각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현 등기 부상 신탁 등기 되어 있는 상태 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