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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1509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증여에서 압류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원고는 2007. 5. 21. B에게 아래 3필지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25일 B 명의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토지의 표시 증여 지분 ① 경기 양평군 C 임야 3,085㎡ 2008. 7. 3. I로 등록전환된 후, 2008. 7. 31. J 내지 K, L 내지 M 등으로 분할되었다.

1,946/3,085 ② D 대 192㎡ 118/192 ③ E 과수원 6,631㎡ 722/6,631

나. 위 ① ② ③ 각 토지는 증여 당시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 소외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명의로 마쳐져 있다가 위와 같이 증여가 있은 후인 2008. 5. 13. 해지를 원인으로 각각 말소되었다.

그런 다음, ① 토지의 경우 2008. 10. 8., ② 토지의 경우 같은 해

5. 13., ③ 토지의 경우 같은 해

6. 26. 그 이전에 2008. 5. 13.자로 신탁등기가 되었다가 2008. 6. 18. 공유자들에게 다시 귀속된 후, 위와 같이 2008. 6. 26. 재차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소외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소유원이전등기가 각각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다.

그 후 201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B이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고서도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한 7,797,030원의 증여세를 B에게 부과하였다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확인되자 증여재산가액을 271,471,702원으로 재산정하여 산출한 71,836,560원의 증여세 결정액에서 자진납부세액 15,939,764원과 당초 고지세액 7,797,030원을 차감한 나머지 48,102,766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고 한다)를 2011. 7. 1. B에게 고지하였다.

당시 납부기한은 201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