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D에서 혼합음료인 ‘E’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A동 1105호에 있는 ㈜G으로부터 제조가공을 의뢰받은 혼합음료인 ‘E’를 제조하여 자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G에서 판매하는 ‘E’ 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재고가 많이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E’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게 되자 ‘E’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D 공장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 H에게 지시하여, ‘E’에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 “2012. 10. 23.경까지”를 물파스로 지우고, 그 위에 제트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2013. 7. 9.경까지”로 변조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E’ 235박스(500㎖ × 20개)의 유통기한을 약 259일 임의 연장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D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사항 사본, 품목 제조보고현황 출력물, 생산일지, E 생산일자별 현황
1.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허위표시한 ‘E’ 제품 사진, 2012. 7. 9.경 유통기한 변조작업을 하였다고 표시하여 박스 단위로 보관하고 있는 ‘E’ 제품을 압류한 사진, 유통기한을 지운 물파스 사진, 새로 유통기한을 찍은 제트프린터기 사진, 유통기한 변조제품 압류 관련사진 출력물, ‘E’ 제품 한글 표시사항, ㈜G 점검 당시 현장사진,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사무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