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사업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소정 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 및 적절치 못한 작업환경 조건하에 근무케 하여 근로자에게 시력장애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원고
피고주식회사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3,353,349원(원고는 원심에서 재산상손해 돈 23,353,349원 및 위자료 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재산상손해의 청구부분만을 다루었다)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원고가 그 인영의 진정함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전 직원, 소외 1, 2, 3의 각 증언, 원심의 감정인 소외 4 및 당심의 감정인 소외 5의 각 감정결과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71.3.26.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1971.12.7.까지는 피고회사 대구센타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04:00에 출근하여 24:00.까지 경리업무를 보게하는 등 평균 하루 20시간씩 근무시키고, 1971.12.12.부터 1972.3.31.까지는 판매촉진과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17:00에 출근하여 다음날 10:00.까지 기표업무를 보게하는 등 평균 하루 17시간씩 근무시키고, 1972.4.1.부터 1972.10.5.까지는 부산시내 영도서구쎈타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06:00에서 21:00까지 경리업무를 보게하는 등 평균 하루 15시간씩 근무시키고, 1972.10.6.부터 1974.6.30.까지는 조명이 완전치 못한 제품창고에서 휴일도 없이 주·야 2교대로 매일 평균 11시간씩 제품관리업무에 근무시키고, 1974.7.1.부터 1975.10.12.까지는 직매소에서 매일 08:00부터 19:00까지 근무시키는 등 평균 하루 11시간씩 일보 및 월보의 작성업무에 근무시키고, 1975.10.13.부터 1976.4.19.까지는 조명이 완전치 못한 자재창고에서 자재에 대한 검수, 기장 작업에 근무케 한 사실, 원고는 생계유지상 쉽사리 그 직무를 거두울 수 없어 계속 근무하면서 위 근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의 누적으로 입사 당시에 좌우 시력 각 1.0으로서 정상이던 시력이 1974. 하반기부터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1976.1.경에는 오른쪽 눈에 중심성망악염이 발병되고, 변시증, 색시증 및 황반부 변성이 합병으로 인하여 좌우시력 각 0.03, 0.2 이하로 되는 등 시력장애를 일으켜 한때 요양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영구적인 장애로서 치유 불가능하다 하여 1976.4.19. 피고 회사를 퇴사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전현과 같이 장기간 원고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소정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 및 적절치 못한 작업환경조건하에 근무케하여 원고에게 시력장애를 일으키게 하였음은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위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발병은 그 원인에 있어 원고 스스로도 그 근무중 적절한 방법으로 보안 및 시력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8,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43.11.12.생으로서 1976.4.19. 피고 회사를 퇴사한 바 퇴사 당시 원고는 33세 남짓하여 그 평균여명은 40년이므로 원고는 전현 시력장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어도 그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는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본건 시력장애로 인하여 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회사 당시 1978.2.까지는 매월 기본임금 94,000, 수당 3,100원 및 상여금 연 200퍼센트로서 월평균 돈 15,666원(원미만 버림) 합계 월 돈 112,76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1978.3.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월 기본임금 166,840원, 수당 3,100원 및 상여금 연 200퍼센트로서 월평균 돈 27,806원(원미만 버림) 합계 월 돈 197,74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이후 55세까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본건 시력장애로 인하여 퇴사함으로써 위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잔존보유노동능력이 44퍼센트로서 피고회사를 퇴직한 후 적어도 그 평균여명이내인 55세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보유노동능력에 따른 수입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퇴사일 이후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시점인 1977.8.25.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하루 돈 2,42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반증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매월 25일간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잔존보유노동능력으로써 1977.8.25. 이후 55세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월 수입은 돈 26,620원(2,420원x25x(44/100)=26,620원 : 원미만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시력장애로 인하여 위 퇴사한 1976.4.19.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7.8.25.부터 1978.2.28.까지 6개월간은 매월 상실수입 112,766원에서 기대수입 26,620원을 공제한 돈 86,146원씩, 1978.3.1.부터 55세까지의 248개월간은 매월 상실수입이 197,746원이나 그 범위내에서 주장하는 바에 좇아 157,266원에서 기대수입 26,620원을 공제한 돈 130,646원씩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1976.4.19 퇴사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돈 21,337,869원〔86,146원x(21.00741043-15.45803712)+130,646원x(180.64079708-21.0074103)=21,337,869원 : 월미만 및 원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전현 원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돈 1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런즉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좇아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