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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30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11. 피고 측의 대여 요청에 따라 자신의 조카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8. 5. 6.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여금 청구에는 그 구체적인 성격과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의무이행 청구가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C의 배우자인 피고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및 C의 관계, 이 사건 각서의 작성경위, 그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변제를 확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